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하이테크 고급 인재 모십니다"…국가별 쿼터 제한 철폐

중국과 인도 등 하이테크 분야에 고급인력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에 비자 쿼터를 늘리는 새로운 이민개혁안이 상정돼 관심을 끌고 있다. 텍사스 출신의 공화당 소속인 제이슨 라페츠 연방하원의원이 상정한 이 법안(HR3012)은 국가별로 현 취업이민 비자 쿼터의 7% 이상은 발급할 수 없는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이다. 현재 국무부는 연간 14만 건의 취업비자를 발급하고 있으나 국가별로는 전체 비자의 7%를 발급하지 못하도록 매달 영주권 문호를 통해 조절하고 있다. 상정된 법안에 따르면 취업이민의 경우 국가별이나 순위에 상관없이 선착순으로 발급하고 가족이민은 국가별 쿼터를 더 늘려 영주권 대기 시간을 단축시키도록 했다. 이 법안은 같은 주의 또 다른 공화당 의원인 라마르 스미스 현 하원법사위원회 위원장이 공동 발의자로 나와 통과 가능성을 좀 더 높여주고 있다. 또한 미상공회의소와 하이테크기업협회 등이 지지하고 있는 중이다. 라페츠 의원은 "이 법안은 인력부족으로 힘들어하는 미국인 사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최고의 인력을 채용하려면 그들이 미국에 쉽게 올 수 있도록 우선권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라페츠 의원은 이어 "미국의 이민 시스템은 정말 개선돼야 한다. 이민 시스템을 고치는 것만으로도 미국이 안고 있는 다른 수많은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다"고 법안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임을 강조했다. 장연화 기자

2011-09-26

[이민] 불체자 채용한 고용주 처벌 강화된다는데…

고용시 종업원채용기록(I-9) 작성·보관해야 문: 불법체류자를 채용한 고용주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하는데, 고용주로서 알아야 할 법과 필요한 채용 절차를 알고 싶다. 답: 최근 애리조나주의 반이민법과 관련해 대법원이 각 주정부는 불법체류자 채용 고용주를 제재할 권한이 있고 따라서 이를 규제하는 주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다. 따라서 연방정부의 방침도 서류미비자의 조사와 체포에서 고용주의 서류미비자 또는 취업이 불가한 사람의 고용여부를 조사하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사면정책 실시를 위한 사전 조치라는 말도 있지만 고용주들의 부담은 더욱 커졌다. 가장 기본적인 절차는 종업원채용기록(I-9) 양식을 고용시 작성해두고 보관하는 것이다. 고용주는 종업원 고용 후 휴일을 제외한 근무날짜로 3일 내에 반드시 취업가능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와 개인신원증명을 종업원으로부터 받고 검사하여 I-9 양식에 종업원이 취업이 가능한지를 확인해야 한다. 고용주는 종업원이 제출하는 취업가능 증명서류상에 번호와 유효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취업가능증명 서류는 미국여권, 시민권증서, 영주권카드, 유효한 여권에 찍힌 영주권스탬프, 유효한 노동카드, 유효한 여권과 취업이 허가된 유효한 I-94 등이다. 개인신원증명 서류로는 운전면허증, 주정부 등에서 발행한 사진·기본 개인정보가 명시된 신분증, 사진 부착된 학생증, 유권자등록 카드 등이다. 학생비자나 연수비자 소지 고용인의 경우는 DS-2019 또는 I-20 양식의 번호 등도 기재해 두어야 한다. 고용주는 취업가능증명 서류를 확인하고, I-9 양식을 작성해 서명한 후 제출된 취업가능증명 서류를 복사해서 작성된 I-9 양식에 첨부해 두어야 한다. 작성된 I-9 양식은 고용기간 내내 사업장에 보관해야 하고, 고용기간이 끝나더라고 고용시작일로부터 3년 또는 고용종료일로부터 1년까지 보관해야 한다. 만약 취업가능증명 서류 상에 종업원의 취업기간이 만료될 경우나 이민국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한다. 만약 이와 같은 절차를 준수했다면 종업원이 취업가능증명 서류 또는 신분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제출했을 경우에 고용주는 책임을 면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고용시에 종업원이 취업할 수 없음을 알고도 고용하거나, 중간에 취업 불가한 것을 알고도 계속 고용한 경우, I-9 양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I-9 양식을 작성은 했으나 거짓 진술을 한 경우 고용주는 관련 이민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된다. 단순한 I-9 양식 관련 위반도 I-9 양식 한 건당 110달러에서 1100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또 서류미비 종업원 한 명 당 첫 위반시 벌금이 325∼3200달러, 두 번째 위반일 경우 3200∼6500달러, 세 번째 위반시 4300∼1만6000달러로 상당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민국 조사는 일반적으로 3일전 통지를 한다. 수색을 하는 경우라면 영장이 필요하지만 단순한 I-9 조사는 영장 없이 가능하다. 고용주가 주의할 것은 I-9을 받기 위해 고용시 국적에 의한 차별대우를 했다고 하면 고용차별금지법에 위반 될 수 있다. I-9은 모든 고용인에 대해 일괄적으로 적용되므로 고용 결정이 되면 고용인에게 시민권 서류, 영주권 카드를 보자 하는 식보다는 앞에 제시한 서류 리스트 중 소지한 서류를 제출하라는 식의 포괄적인 요구를 하면 된다. 201-461-7300.

2011-06-02

이민개혁안 추진 '한숨 돌리나'

민주당 소속 현역 연방 하원의원이 총기 공격을 당해 미국 전역이 충격에 휩싸인 가운데 이번 사건으로 이민개혁안 추진 정책도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벌써 이민정책과 건강보험법을 둘러싼 공화당의 공세가 일시 주춤하고 있다. 이번 사건이 경제난에 반이민 정서가 겹치면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행정부에 대한 보수층의 거부감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애리조나주는 불체자 체포와 드림법안반대 등 일련의 반이민정책을 가장 앞장섰던 곳이다. 지난 대선 당시 공화당 주자였던 존 맥케인 상원의원의 근거지이며 사라 페일린 알래스카 주지사가 이끌었던 '티파티 운동'의 핵심지역이기도 하다. 애리조나는 2008년 금융위기로 미국 내 어느 지역보다도 극심한 타격을 입었다. 이런 상황에서 라틴계 불법이민자들이 급증하면서 백인들의 일자리를 잠식해 들어가 기득권층의 반발이 극심해졌다. 결국 이를 막기 위해 애리조나 주정부는 미국에서 가장 강경한 불법이민자 규제 법안을 채택 현재는 전국의 주목을 받으며 법정 싸움을 진행중인 상태다. 이번에 총상을 입은 가브리엘 기퍼즈 의원은 2006년 민주당 바람을 타고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돼 왕성한 의정 활동을 벌여 왔다. 기퍼즈 의원은 민주당 내 보수 성향 의원 모임 '블루도그' 일원이지만 최근 논란이 된 애리조나주 이민법에 대해서는 반대했다. 특히 그는 이민 규제를 느슨히 해야 한다고 반대 의견을 피력해 보수층의 반발을 샀다. 사건이 발생한 후 공화당은 이번 사건의 파장을 줄이기 위해 당장 이민관련 분야를 공격하는 것을 꺼리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에게 국면을 전환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 주목된다. 실제 1995년 당시 공화당의 공세에 시달리던 빌 클린턴 대통령은 오클라호마 시티 연방청사 폭파사건을 공화당의 반정부 정서 조장 탓으로 돌리는 데 성공했고 정국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 기회로 삼았던 적이 있다. 장연화 기자

2011-01-10

미 정부 "단순 불체자 추방 완화"…이민단속국 수사관들 반발 '내부 갈등'

연방의회에서 포괄 이민개혁안의 처리가 지지부진하자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행정 조치를 통해 일부 불법체류자를 구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본지 7월 31일자 A-13면> 이미 단순 불법체류자들의 추방조치를 완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이민단속 집행기관인 이민세관단속국(ICE) 수사관들이 크게 반발하는 등 내부 갈등도 생겨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지는 27일자에 ICE의 고위 임명자들이 명령한 최근 이민단속 완화 방침에 하위직 직원들이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예로 일선 이민수사관들은 지난 6월 존 모튼 ICE 국장에 대한 신임투표를 대대적으로 실시해 불신임을 결정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현상은 국토안보부가 최근 미국에 장기간 거주한 단순 불체자의 추방 조치를 완화시키라는 행정 지침을 내리면서 더 커지고 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이달 초 각 지부에 ▶단순 불체자의 추방통지서 발송을 자제하고 ▶구금돼 있을 경우 석방하라는 내용의 지침서를 내렸다. 연방 법무부도 추방관련 적체 케이스를 줄여나간다는 이유를 대고 관련 케이스를 기각처리하며 이민단속 완화 정책에 동조하고 있다. 이 때문에 뉴욕과 휴스턴 등 미 전국의 전현직 ICE 검사들은 오바마 행정부와 ICE 고위 당국자들이 법을 어긴 불법이민자를 눈감아주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편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불체자 구제 행정 조치는 부모를 따라 미국에 불법적으로 입국한 젊은이로서 대학에 진학하거나 미군에 입대하길 원하는 사람 등 특정 그룹에 한해 합법 체류비자를 발급하는 내용이다. 이 조치가 시행될 경우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이 없는 5만 명의 학생들이 일정기간 추방조치를 하지 않는 유예조치를 통해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 또 메모에 따르면 장기간 거주한 불체자에게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취업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하고 비자 소지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영주권 신청을 허용한다. 특히 ▶난민이나 망명 등으로 영주권을 신청한 케이스는 쿼터에 상관없이 승인하고 ▶추방통지서(NTA)를 받았을 경우 무기한 추방을 늦춰(deferred action)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취업비자(H-1B) 등 비이민비자로 미국에 거주하면서 영주권을 신청중인 외국인과 직계가족은 별도의 입국허가 없이 해외 방문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중 일부는 시행중이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

2010-08-30

불체자들 어떻게…웃고 울리는 2제

한술 더 뜬 플로리다…애리조나보다 강화법 제기 논란이 되고 있는 '애리조나 이민법'보다 한 술 더 뜬 이민법이 11일 플로리다주에서 제안돼 향후 격론이 예상된다. 플로리다 주지사 경선에 나선 빌 맥컬럼 플로리다주 검찰총장은 이날 불법체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이민법을 제안했다. 이 법안은 사법당국이 보석을 허가하거나 형사범을 기소하는 과정에서 이민법 위반 여부를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경찰에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갖고 있지 않거나 불체자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는 사람을 체포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애리조나 주에서 일어났던 '인종 프로파일' 논란을 또 다시 일으킬 전망이다. 특히 불체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양형을 더욱 가혹하게 하는 방안을 포함시켜 애리조나 이민단속법보다 강화된 내용의 법을 제정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맥컬럼 검찰총장은 "이 법안은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법 집행 도구를 제공하자는 것"이라며 "치안 강화를 향한 중대한 시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상정된 법안 내용에 따르면 기업은 직원 채용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신원조회 시스템에 가입토록 하는 등 고용 부분에 대한 통제도 강화시킬 전망이라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구제 대상 수면위로…연방 상원의원 법안 공개 장기간 미국에서 불법체류하는 이민자에게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부여하는 법안이 상정된 가운데〈본지 8월 6일 A-2면> 구제대상이 구체적으로 나와 주목된다. 제프 세션스 연방 상원의원(앨라배마.공화)이 공개한 법안 세부 내용에 따르면 1998년 12월 말까지 미국에 입국한 외국인 가운데 기업가나 영주권자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는 임시 영주권을 발급받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 2000년 말까지 영주권 임시조건 면제 신청서를 접수한 신청자들에게는 정식으로 영주권을 발부하도록 했다. 이밖에 이 기간동안 국토안보부에 이민관련 서류를 접수했으나 기각당한 신청자들도 구제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사실상의 사면안으로 풀이된다. 최근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이민서비스국(USCIS)의 행정조치를 통해 불법체류자 구제를 검토중인 만큼 이번 법안의 통과 여부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현재 이 법안은 세션스 의원이 공화당 대표로 있는 법사위원회에 회부돼 검토를 기다리고 있다. 의회 관계자들은 그동안 오바마 대통령이 약속했던 포괄이민개혁안 추진이 공화당의 반대로 늦춰져 왔지만 이번에 공화당에서 리더 격인 세션스 의원이 법안을 상정한 만큼 통과 가능성이 보인다고 전망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

2010-08-12

장기거주 불체자에 체류비자 추진…공화당 상원의원 결정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이민서비스국(USCIS)의 행정조치를 통해 불법체류자 구제를 검토중인 가운데〈본지 7월 31일자 A-1 3면> 이번엔 연방의회에 일정기간 미국에서 불법 체류한 이민자에게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부여하는 안이 상정됐다. 공화당 소속의 제프 세션스 상원의원(앨라배마)이 4일 상정한 이 법안은 미국에 장기간 거주한 불체자에게 일정기간동안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해주는 내용이다. 법안 내용은 지난 조지 부시 행정부 때 거론됐던 임시 체류비자 발급안과 비슷하다. 특히 주요 내용을 보면 장기간 거주한 불체자에게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취업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해주며 비자 소지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법안은 법사위원회에 회부됐으며 세션스 의원이 법사위 공화당 대표인 만큼 통과가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의회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그동안 오바마 대통령이 약속했던 포괄이민개혁안 추진이 공화당의 반대로 늦춰져 왔으나 이번에 공화당에서 리더 격인 세션스 의원이 법안을 상정한 만큼 통과가 희망적이라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반면 올 11월 선거를 앞두고 라틴계 표심을 얻으려는 공화당의 전략이라며 냉소적인 의견도 보이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

2010-08-05

[뉴스 in 뉴스] 이민국 메모 내용, 이민 서류 수속 앞당기고 승인율 높인다

프로퍼블리카가 공개한 이민서비스국(USCIS)의 메모는 알레한드로 마요르카 국장이 4명의 시니어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다. 총 11장으로 작성된 메모는 18개 부분에 걸쳐 이민서류 수속 과정을 개정시키는 내용으로 불법체류자들과 현재 영주권을 신청하고 있는 합법체류자에게도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사실상 준 사면안에 가깝다. 특히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이중 일부를 이미 도입해 시행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 메모 내용은 전반적으로 적체중인 이민 서류에 대한 수속을 앞당기고 승인율을 높이며 추방절차를 밟고 있는 케이스는 '연장절차(deferred action)'를 통해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가족이민의 경우 그동안 영주권자의 직계가족은 불체 신분일 경우 미국에서 영주권 취득이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임시체류신분보호(TPS) 조항을 적용받아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한 뒤 여행허가증을 받아 해외에 나갔다가 재입국시 불체 기간이 드러나면 불체기간에 따라 3년에서 10년까지 재입국을 금지시켜 왔던 규정의 경우 빠르면 내년 6월부터 폐지시키게 된다. 또 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자이민 프로그램(EB-5)에서 요구하는 '일자리 10개 창출' 규정을 변경하고 취업비자(H-1B) 소유자의 배우자와 자녀에게도 노동허가증을 발급하는 안도 내년 말까지 도입한다. 특히 추방통지서를 받고 대기중인 불체자의 수속을 늦추고 난민 또는 망명을 신청한 외국인의 수속은 앞당겨 영주권 발급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밖에 현재 I-485가 기각될 경우 추방통지서를 발급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완화시켜 범법기록이 없는 이민자일 경우 추방 조치를 별도로 취하지 않는 것도 기록돼 있다. 이와 관련 USCIS의 크리스 벤틀리 대변인은 "내부메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의 입장은 미국의 이민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초당파적인 포괄법안을 지속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메모중 일부는 도입돼 일부는 기각됐지만 최종 결정은 나오지 않은 만큼 속단은 금물"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메모에 대해 공화당 의원들은 벌써 시행을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 시행안이 도입될 수 있을 지 결과가 주목된다. 포괄이민개혁안 추진에 앞장섰던 척 그라슬리 상원의원(아이오와) 마저 "이 메모는 행정부가 의회를 속이고 뒷문을 통해 사면안을 실시하려는 것과 같다"며 반대 목소리와 함께 오바마 행정부에 해명을 요구하고 나온 상태다. 장연화 기자

2010-07-30

"불체자 출산아이 자동 시민권은 잘못" 헌법 개정 움직임 확산

불법체류자가 낳은 아이들에게까지 시민권을 자동 부여하는 수정헌법 조항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공화) 연방 상원의원은 28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출생에 의한 시민권 부여는 잘못(mistake)이라"며 "헌법을 개정하고 불법적으로 여기(미국)에 와서 아이를 낳는다면 그 아이는 당연히 미 시민이 아니라고 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레이엄 의원은 불법이민자가 미국에서 출산한 자녀에 대한 시민권 부여 제한에는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헌법 개정은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해 강력히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출생한 모든 아이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레이엄 의원은 그러나 이 문제가 또 다른 이민법 논쟁으로 비화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연방 하원에는 이미 원정출산 및 불법 이민자 자녀에 대한 시민권 자동 부여를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안(H.R. 1868)이 계류 중이다. 공화당 의원 93명이 찬성하고 있다. 이처럼 최근 애리조나 이민단속법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 가운데 불체자 자녀 시민권 자동 부여에 대한 헌법 개정 움직임까지 일면서 향후 이민 문제는 연방의회의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균 기자

2010-07-30

'불체자 구제안' 정부 독자 추진…이민국에 "영주권 발급 검토하라" 지시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이민서비스국(USCIS)을 통해 사실상의 불법체류자 사면안을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온라인 뉴스인 '프로퍼블리카'에서 29일 공개한 이 안은 연방의회를 통해 포괄이민개혁법을 제정하는 절차 대신 행정부를 통한 이민 시스템을 통해 불체자에게 영주권을 준다는 내용이다. 프로퍼블리카는 "오바마 행정부는 포괄이민개혁안이 올해 성사되기 힘들 것으로 예상하고 의회의 승인없이 불체자들에게 영주권을 발급할 수 있는 방법을 이민서비스국에 지시해 나온 것"이라고 전했다. 프로퍼블리카에 따르면 이 안은 현재 추방명령을 받고 대기중인 불체자는 물론 영주권을 대기중인 이민 신청자와 가족들도 별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해 시행될 경우 상당수의 이민자들이 혜택을 입게 될 전망이다. USCIS의 알레한드로 마요르카 국장이 직접 작성한 이 메모는 포괄이민개혁안의 부재에 따라 ▷가족결속과 경제 성장을 돕기 위해 이민수속 과정을 개선하고 ▷불체자의 추방 축소를 명시하고 있어 불체자 구제안임을 밝혔다. 메모에 따르면 ▷난민이나 망명 등으로 영주권을 신청한 케이스는 쿼터에 상관없이 승인하고 ▷추방통지서(NTA)를 받았을 경우 무기한 추방을 늦춰(deferred action)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취업비자(H-1B) 등 비이민비자로 미국에 거주하면서 영주권을 신청중인 외국인과 직계가족은 별도의 입국허가 없이 해외 방문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메모에는 이 외에도 총 18가지 방법으로 불체자 및 이민 신청자의 영주권 발급을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 제시돼 있어 시행될 경우 현재 가동되고 있는 이민 시스템도 전반적으로 바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장연화 기자

2010-07-30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